개인 차고 - 줄 아래에 서지 마십시오. 개인 차고 - 전선 아래에 서 있지 마십시오. 전력선 아래에 차고를 지을 수 있습니까?

러시아 연방 연료에너지부

지침
배치 및 작동을 위해
주차장,
시민이 소유한,
항공 보안 구역
1kV 이상의 전압을 사용한 전력 전송

RD 34.02.201-91

1991년 10월 27일 소련 에너지부 주요 기술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소련 GUPO 내무부와 합의

머리말

이 지침에는 1kV 이상의 전압을 갖는 가공 전력선의 보안 구역에 위치한 시민 소유의 협동 차고 설치에 대한 기본 요구 사항과 차고 배치로 인한 가공 전력선 설치에 대한 추가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안 구역에서. 지침의 요구 사항은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을 보존하며 라인의 안정적인 작동을 목표로 합니다. 가공 전력선과 전선의 보안 구역에 위치한 차고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설계, 연구 및 운영 조직의 엔지니어링 및 기술 작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침의 요구 사항은 모든 부처와 부서에 필수입니다.

부국장

기술부장

에너지부

소련 K.M. 안티포프

1. 범위, 정의

1.1 "1 kV 이상의 전압을 갖는 가공 전력선의 보안 구역에 있는 시민 소유 차량의 주차장 배치 및 운영에 대한 지침"의 요구 사항은 새로 건설 및 재건축된 지상 기반 단층 개인 주차장에 적용됩니다. 보안 구역**에 위치한 자동차* 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가공 전력선(VL).

지침의 요구 사항은 기존 차고가 위치한 보안 구역에 새로 건설 및 재건축된 가공선에도 적용됩니다.

* 미래에는 차고.

** 가공선의 보안 구역은 위치가 다음 거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가장 바깥쪽 전선에서 선의 양쪽에 간격을 둔 수직면으로 제한되는 토지 및 공역입니다. 가공선의 경우 최대 20kV의 경우 10m ; 35kV 가공선의 경우 15m; 100kV 가공선의 경우 20m; 가공선 150, 220kV의 경우 25m; 가공선 300, 500, +400 kV의 경우 30m; 가공선 750의 경우 40m, +750kV; 1150kV 가공선의 경우 55m.

1.2 가공선 보안 구역에 차고를 배치하는 것은 가공선 소유자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 허용됩니다(본 지침 참조).

1.3 가공선의 보안 구역에 위치한 차고와 차고가 위치한 보안 구역의 가공선은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기타 규제 문서의 요구 사항도 충족해야 합니다.

1.4 차고는 가공선 소유자와 합의한 설계에 따라 건설되어야 합니다.

건설 및 설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공선의 고객 또는 소유자는 가까운 소방서에 계획된 새 건물에 대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5 "해야 한다", "보통", "해야 한다", "허용된다", "권장한다"라는 용어의 의미는 "전기 설치 규칙(PUE)"의 § 1.1.17에 지정된 의미와 일치합니다. 여섯 번째 판., 개정. 그리고 추가 (M.: Energoatomizdat, 1985).

1.6 제약 조건 - 건설 중인 대상의 독립적인(상호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위치가 제외되고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지상 또는 지하 통신, 구조물, 구조물로 포화된 지역 .

2. 안전 지침

2.1 가공선 보안 구역에 차고를 배치할 때 가공선 작동 중 정전기 및 전자기 유도로 인한 위험한 전위가 금속 차체, 금속 및 철근 콘크리트 울타리, 금속 파이프라인에 유도될 수 있습니다.

머리 위 전력선 지지대와 지면의 인접 영역에 위험한 전위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번개가 치고 절연이 실패하는 경우뿐 아니라 지면에 놓인 끊어진 전선 근처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공선 보안 구역에 위치한 차고에서는 다음이 금지됩니다.

2.1.1 바닥에 놓인 전선과 전선이 끊어진 가공선 지지대에 20m 미만의 거리에서 접근합니다.

2.1.2 가공선에 끊어진 전선이 있으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2.1.3 자동차나 차고 지붕에서 끊어진 전선을 수동으로 또는 물체를 사용하여 제거하려면 직접 조치를 취하십시오.

2.1.4 지지대를 만지거나, 올라가거나, 동물을 묶습니다.

2.1.5 차고 외부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개방형 주차장을 마련합니다.

2.1.6 불을 피우고 가공선 단열재를 오염시키는 작업과 용접 및 도장 작업을 수행합니다.

2.2 땅에 떨어져 있는 부러진 전선까지의 거리가 20m 미만인 경우, 한두 발을 모아서 점프해야만 그 전선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3. 기술 요구사항

3.4 가공선의 보안 구역에 위치한 차고의 금속 지붕은 접지되어야 합니다. 비금속 지붕의 경우 금속 메쉬를 지붕 위에 놓고 접지해야 합니다. 메쉬는 직경이 6mm 이상인 둥근 강철 또는 강철 와이어로 만들어야 합니다.

110-220 kV의 가공선 전압의 경우, § 1.7.77 PUE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원형 강철 또는 와이어 단면의 열 저항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메쉬 셀의 피치는 1.0x1.0m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메쉬 노드는 용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금속 지붕이나 금속 메쉬의 인하도선은 최소한 25m마다 배치해야 합니다.

3.5 가공선 보안 구역에 위치한 차고의 경우 접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접지 장치의 저항은 10Ω 이하여야 합니다. 차단 효과로 접지 결함을 방지하는 35kV 가공선을 제외하고 최대 35kV의 가공선 보안 구역에 위치한 차고 접지 장치의 저항은 §§ 1.7.57 및 1.7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58 PUE. 가공선 전압이 110-220kV인 경우 차고용 접지 장치는 § 1.7.35 PUE의 요구 사항에 따라 외부에서 차고 주변을 덮는 회로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차고 울타리를 접지하고 울타리를 통해 유틸리티를 설치하는 작업은 § 1.7.54 PUE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차고의 접지 장치를 가공선 지지대 및 스테이션 및 변전소의 스위치 기어(RU)의 접지 도체에 연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고의 접지 장치에서 가공선의 접지 도체와 전기 스테이션 및 변전소의 개폐 장치까지의 거리는 최소한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가공선 및 최대 35kV 개폐 장치의 경우 5m, 가공선 및 100kV 개폐 장치의 경우 10m 위에.

3.6 가공선 지지대, 지지선 및 기초에서 차고 돌출 부분까지의 수평 거리는 최소 6.0m 이상이어야 합니다.

3.7 차고 건물은 원칙적으로 가공선을 가로질러 위치해야 합니다. 차고의 출입구는 가공선 반대 방향이어야 합니다.

3.8 차고 영역에서는 설치, 작동 및 수리 작업을 위한 메커니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선 지지대에 대한 접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3.9 가공선 보안 구역에는 세차장, 도장장, 자동차 수리용 육교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3.10 차고는 내화 등급 I 및 II를 갖춰야 합니다. 코팅의 내화 한계는 최소 0.5시간이어야 합니다.

3.11 가공선의 보안 구역에 위치한 차고에는 다음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3.11.1 모든 건물의 자동 화재 경보기. 신호는 차고 직원의 건물과 전력망 기업의 제어 센터 또는 24시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공급 변전소로 출력됩니다.

신호 전송 지점은 전력망 회사 및 소방 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현지 조건을 고려하여 특정 설계 중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3.11.2 직원이 24시간 근무하는 경우 전력망 기업 또는 변전소의 배전 담당자와의 전화 통신.

3.11.3 이동식 소화 장비의 입구 쪽에는 이동식 소화 장비를 접지하기 위해 차고 길이를 따라 50m 이하의 간격으로 분포된 접지 장치의 굴곡부가 있습니다.

3.11.4 근무관실에는 유전체 부츠, 유전체 장갑, 이동식 소화 장비용 휴대용 접지 장치, 이동식 소화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3.12 차고가 위치한 보안 구역의 가공선에서는 공급 변전소에 근무 인력이 없는 경우 전력망 기업의 제어 센터에서 선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운영상 조치

4.1 차고 소유자는 1000V 이상의 전압을 사용하는 전기 네트워크 보호에 대한 현행 규칙, 본 지침 및 화재 안전 규칙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4.2 가공선의 유지 보수 및 수리를 수행하기 위해 선 소유자는 가공선 보안 구역에 위치한 차고 영역에 방해받지 않고 24시간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4.3 차고 소유자는 가공선의 모든 손상 사례에 대해 가공선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4.4 차고 접지 장치 및 보호 장비의 작동 테스트는 발전소 및 네트워크의 기술 운영에 대한 현행 규칙과 전기에 사용되는 보호 장비의 적용 및 테스트에 대한 규칙에 의해 설정된 범위 및 시간 제한 내에서 수행되어야 합니다. 설치.

4.5 가공선 보안 구역에 위치한 차고의 소화는 전선이 분리된 후에만 전력망 회사가 발급한 서면 허가를 받아 소방서에서 수행합니다.

4.6 가공선 소유자, 관리소 및 차고 소유자는 본 지침의 요구 사항과 화재 진압 시 소방서의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벨고로드 지방 법원 민사 사건 조사위원회의 사건 번호 33-771에 대한 2012년 4월 3일자 항소 판결


벨고로드 지방 법원의 민사 사건을 위한 사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Filipchuk S.A. 회장

심사위원: Gertseva A.I., Bezukh A.N.

M.A. Yevtushenko 차관

IDGC of Centre, JSC의 IDGC 지점으로 대표되는 JSC - Belgorodenergo의 항소

차고를 다음과 같이 인정한 S. B. Kulev를 상대로 Center, JSC - Belgorodenergo의 IDGC 지점으로 대표되는 Center, JSC의 IDGC 청구 사건에 대한 2011년 12월 12일 Belgorod의 Oktyabrsky 지방 법원의 결정에 근거합니다. 무단 건축, 무단 건물 철거, 권리의 국가 등록 종료, 차고 소유권 인정에 대한 S. B. Kulev의 반소에서 권리의 국가 등록 기록 제외,

A.N. Bezukh 판사의 보고서를 듣고 IDGC Center JSC - Belgorodenergo - E.V. 막시모바, V.I. 항소 주장을 뒷받침하는 Osetrova 대표 S.B Kulev-A.M. 불만 사항의 ​​만족에 반대한 Ukolov, 사법 패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설치됨:

Center JSC의 IDGC는 가공 송전선로 구조 "데이터 철회" N N의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은 Belgorodenergo Energy의 양도법인 2007년 12월 3일자 연결 계약에 기초하여 2008년 4월 22일에 등록되었습니다. 및 2007년 12월 3일 가입 양식으로 개편 중인 Electrification JSC.

2009년 12월 17일, "벨고로드시" 지방자치단체와 Center JSC의 IDGC 사이에 토지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Center JSC의 IDGC는 비주거용 건물 운영을 위해 25년 동안 토지를 임대했습니다. , 구조물 - 가공선 송전

명명된 항공 노선은 1962년에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DD.MM.YYYY 날짜의 BTI 기술 여권으로 확인되었으며 Center JSC IDGC 지점의 대차대조표에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운영 중입니다. 현재.

2008년부터 반복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공 전력선 "데이터 철회" "N"에 대한 안전한 작동 조건을 보장하고 전력선 손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JSC 센터의 IDGC 직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주소에 있는 토지 플롯의 "데이터 압수" 아래 지지대 N과 N 사이의 전력선 보안 구역에서 "데이터 압수" 면적의 차고를 "주소" 건설했습니다. 밖으로.

보안 구역의 차고 건설은 S.B. Kulev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후 차고 아래 토지에 소유권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Centre, JSC의 IDGC 지점인 Belgorodenergo(이하 IDGC of Centre, JSC)로 대표되는 Centre, JSC의 IDGC의 청구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지정된 요구 사항을 고려하여 그들은 S.B. 법원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부터 30일 이내에 전기 네트워크 보호 구역에 무단으로 건설된 차고를 철거하고, 차고 소유권에 대한 국가 등록을 종료하고, 권리에 대한 국가 등록에서 항목을 제외합니다. 부동산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한 통합 권리 등록부에서.

정당화에서 그들은 V.B. 전력선 보안 구역 내 시설, 운영 기관의 동의를 얻지 않았음, 설계 및 허가 서류를 받지 않고 전력선 보안 구역에 사용 제한이 설정된 토지에 건설을 수행하여 가공선의 수리 및 유지관리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쿨레프 S.B. 승인되지 않은 차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 결정은 반소와 최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에서 Center JSC의 IDGC는 사건과 관련된 정황의 불완전한 설명, 실체법 및 절차법의 잘못된 적용을 이유로 결정을 취소할 것을 요청합니다.

제출된 이의 제기에서 Kuleva S.B. - Ukolov A.M.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건 자료를 확인하고 항소 주장을 논의한 결과 법원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rt 제1부의 조항에 따라. 러시아 연방 민법 222에 따르면, 승인되지 않은 건축물은 법률 및 기타 법적 행위에 의해 설정된 방식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할당되지 않은 토지에 생성된 주거용 건물, 기타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부동산입니다. 필요한 허가를 얻지 않았거나 도시 계획, 건설 규범 및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조성되었습니다.

Center, JSC의 IDGC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를 거부하면서, 법원은 분쟁 차고의 소유권이 규정된 방식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으며, 법원의 의견으로는 이 건물을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단 건설 및 철거.

이 결론은 2010년 4월 29일 제22호 러시아 연방 대법원 전체회의 결의안 제10호의 문단 23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진 것입니다. 재산권 및 기타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때 사법 관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르면 부동산에 무단 건축의 징후가 있는 경우 소유권 등록 사실만으로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철거 요구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기술여권에서 볼 수 있듯이 문제의 차고는 2008년 1월에 건립됐다. 청구를 허용하면서 법원은 MRS Center OJSC가 3년 제한 기간을 놓쳤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판사단은 이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건의 실제 상황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수신 서신의 우표에 따르면 청구서는 차고 건설일로부터 3년 이내에 2010년 12월 30일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Center JSC의 IDGC는 철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근거로 이번 무단건축물이 보안구역에 위치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해당 결의안 22항에 따라 이러한 요건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상황에 대한 요건 충족을 거부한 법원의 결론은 실체법 및 절차법의 규범에 위배되며, 새로운 결정이 채택되면 해당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술 조항 덕분에. 러시아 연방 민법 263조에 따라 토지 개발은 도시 계획, 건설 규범 및 규칙, 토지 목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소유자의 허가를 받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단건축은 건축용 토지 제공에 관한 토지법 규범이나 설계 및 건설에 관한 도시계획 규범을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예술 조항. 러시아 연방 토지법 30조는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서 건설용 토지를 제공하는 절차를 결정합니다.

물체 위치의 예비 승인에 대한 결정은 설계 및 측량 작업 수행, 설계 문서 준비, 건축 및 도시 계획 당국과의 조정, 기타 관심 서비스 및 후속 채택의 기초가 됩니다. 건설을 위한 토지 계획 제공에 대한 지방 정부의 결정.

예술에 따르면. 연방법 "러시아 연방의 건축 활동에 관한" 3항에 따라 건설을 수행하려는 개발자는 개발자의 요청에 따라 건축 및 계획 과제에 따라 건축 프로젝트를 완료해야 하며, 도시계획당국.

예술의 조항. 러시아 연방 도시 계획법 47, 48, 51 및 예술 조항. 연방법 "건축 활동 및 러시아 연방"의 2, 3은 자본 건설 중에 엔지니어링 조사, 설계 문서 준비 및 승인, 건설 허가 취득이 수행된다는 사실을 규정합니다.

건축 허가증은 토지 계획의 도시 계획 요구 사항에 대한 프로젝트 문서의 준수를 확인하고 개발자에게 주요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및 재건축을 수행할 권리를 부여하는 문서입니다.

Art의 단락 2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도시 계획법 48, 설계 문서는 텍스트 형식과 지도(다이어그램) 형식의 자료를 포함하고 자본 건설의 건설 및 재건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 기능 기술, 구조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정의하는 문서입니다. 프로젝트와 그 부분.

예술 조항 덕분에. 러시아 연방 도시 계획법 55에 따라 시설 운영 허가가 발급됩니다. 이는 건설 허가에 따라 시설 건설이 완전히 완료되었음을 인증하고 건설된 자본 건설 시설이 다음 사항을 준수함을 증명합니다. 도시 계획 계획 및 설계 문서.

사건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1998년 6월 4일 벨고로드 행정부 수장의 결의에 따라 "데이터 철회"헥타르 면적의 토지가 "데이터 압수" 유한 책임 파트너십 토지에서 철회되었으며 Bogatyreva에 무기한 사용하도록 제공되었습니다.

2007년에 Kulev S.B. Bogatyreva L.I.의 허가를 받아 무기한 사용을 위해 제공된 토지에 차고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위 조항을 위반하여 S.B. 이러한 목적으로 할당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시작 및 수행되었습니다.

Rostechnadzor의 Verkhne-Donsk 부서 대표가 참여하여 건설 현장을 조사하는 동안 차고가 "압수된 데이터" 전선 아래에 있고 보안 구역에 위치하여 규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84년 3월 26일 소련 장관 협의회 결의안 N 255에 의해 승인된 1000볼트 이상의 전압을 갖는 전기 네트워크 보호 및 전력망 시설의 보안 구역 설정 및 특별 조건에 대한 규칙 2009년 2월 24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 160에 의해 승인된 해당 구역의 경계 내에 위치한 토지의 사용.

차고 건설 시작 기간 동안 구성 및 크기를 결정하는 1984년 3월 26일 규칙이 시행되었으며 2월 24일 규칙 승인 후 건설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 규칙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법적 관계에 적용됩니다. , 2009.

차고가 보안 구역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Pulsar Expert LLC의 토지 관리 심사 결과(vol. 2 pp. 202-204)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규칙은 안전을 보장하고 전기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작동 조건을 만들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구역과 전기 네트워크에서 건물 및 구조물까지의 최소 허용 거리가 설정되도록 규정합니다. 전기 네트워크의 보호는 이러한 전기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기업(조직)에 의해 수행됩니다. 110kV 라인의 경우, 가장 바깥쪽 와이어에서 라인의 양쪽에 위치한 수직면에 의해 제한되는 토지 및 공역 형태로 가공 전력선을 따라 보안 구역이 설정됩니다. 20미터.

따라서 보안 구역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요구 사항은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 보안 구역에 토지가 위치한 법인 및 개인은 이러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전기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기업의 서면 동의 없이 전기 네트워크 보호 구역에 있는 건물 및 구조물의 건설, 주요 수리 또는 재건축을 수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표 Kulev S.B. 이는 시설을 가동할 당시 개발자가 차고 아래 부지에 보안 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요약됩니다.

이 주장은 사건의 실제 상황과 모순된다.

기술 여권에서 볼 수 있듯이 차고는 2008년 1월에 가동되었습니다.

차고 시운전에 관한 기술 여권에 표시된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시설의 건설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제시된 센터의 IDGC 사진에 따르면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당시 2010년 12월 현재(제1권 사건파일 16-30) 시설은 완공되지 않았으며 창문, 문 등은 없었다. ,완전하지 않음 지붕 박공이 설치되었으며 내부 및 외부 외관 마감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0월 12일 현재 법원 판결(제2권, pp. 202~204)에 의거하여 실시한 심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차고지는 미완성 공사입니다.

항소법원에 제출된 사진을 보면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대상물의 전반적인 상태가 변한 것이 분명하다.

이 상황은 Kulev S.B. 청구서를 제출한 이후 Bogatyreva의 토지 계획이 2009년 6월 S.B. 2009년 11월, 2010년 2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벨고로드 행정부의 명령과 토지 매매 계약은 특히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관련 도시 서비스에는 수리 및 운영을 위해 방해받지 않는 접근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전력선 보안 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2008년 4월 Bogatyreva L.I. 송전선 서비스 부국장은 전기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기업(조직)의 서면 동의 없이 전기 네트워크 보호 구역에서 건설이나 주요 수리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Kulev S.B. L.I. Bogatyreva와의 신뢰 관계 속에서 그는 보안 구역에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고 IDGC의 승인 없이 토지를 제공받은 후 실제로 보안 구역이 구축되었을 때 공사를 계속했습니다. 센터의.

재산권 Kuleva S.B. 분쟁 중인 차고는 단순화된 방식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표시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2월 3일자 토지 매매 계약, 2009년 11월 25일자 벨고로드 시 행정부 명령, 2010년 7월 28일자 저작권 소유자의 결정.

동시에, 이 문서는 송전선 보안 구역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와 비거주 산업용 건물의 운영을 위한 토지의 의도된 목적에 대한 제한을 설정합니다.

그러나 위의 제한 사항은 소유권 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으며 기존 차고의 운영을 위한 토지 계획의 목적이 표시됩니다.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토지의 의도된 목적이 변경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 이러한 상황은 Art 조항으로 인해 단순화된 방식으로 차고 소유권을 등록하는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25.3 1997년 7월 21일자 연방법 "N 122-FZ "부동산에 대한 주정부 등록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것"

이 상황에서 Art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민법 222에 따르면, 분쟁 차고는 법령에 따라 에너지 공급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나 승인을 얻지 않고 이러한 목적으로 할당되지 않은 토지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단 건축물입니다. 러시아 연방 정부.

법적 성격상 무단 건물의 철거는 권리 침해 이전의 상황을 복원하여 민권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러시아 연방 민법 제12조). 무허가 건축에 대한 법적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입법자는 제222조 1항러시아 연방 민법에는 무단 건축에 대한 세 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즉, 건물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목적으로 할당되지 않은 부지에 세워지거나 필요한 허가를 얻지 않거나 심각한 위반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도시 계획 및 건설 규범 및 규정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이러한 징후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함), 같은 조항의 2항에 결과, 즉 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설정했습니다. 개발자의 재산권 인정 거부 및 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자신의 비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2007년 7월 3일자 헌법재판소 RF 판결 N 595-O-P).

쿨레프 S.B. 그는 개발자가 승인되지 않은 구조물을 철거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 및 기타 법적 행위에 따라 차고를 건설했음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차고를 무단 건축물로 인식하고 철거하는 것은 무단 건축물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종료 및 다음 권리에 대한 주 등록 기록의 배제에 관해 통합 국가 항목 등록부에 항목을 작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차고.

법원은 Kuleva S.B.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기간은 30일입니다.

Art의 단락 1에 나열된 위반의 본질을 기반으로 합니다. 러시아 연방 민법 222에 따라, 승인되지 않은 건물 철거에 대한 청구는 주 당국, 지방 정부 및 적절한 허가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기타 사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Center JSC의 IDGC의 이러한 권한은 1984년 3월 26일 및 2009년 2월 24일자 위 규칙의 11항에 의해 확인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Center JSC의 IDGC Belgorod 지점이 부적절한 피고라는 대리인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항소에 대한 이의 제기에는 명시된 요구 사항이 확립된 위반 사항에 비해 불균형하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Center JSC의 IDGC 대표가 법원 심리에서 설명했듯이 차고가 거의 완전히 보안 구역에 건설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제3자의 권리 및 정당한 이익 침해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S.B. Kulev 뒤의 무단 건물로 차고 소유권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법원은 후자의 소유권이 규정 된 방식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차고지가 무단건축물로 인정돼 철거됐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차고지 소유권을 인정할 법적 근거는 없다.

Art의 조항 외에도. 러시아 연방 민법 222는 보존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무단 건축물의 소유권을 인정할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심사위원단은 전력선이 위험 증가의 원인이므로 현행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작동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력선 작동에 대해 설정된 규칙을 위반하면 제3자에게 해를 끼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완성 차고가 전선에 근접할 수 없을 정도로 근접한 결과(단락 등의 이유로) 승인되지 않은 건축 지역에서 비거주 건물에 거주하고 소유한 거주자에게 위협이 됩니다. 차고, 연료 및 윤활유 점화,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고 전선이 타서 땅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진 전선에 접근하면 감전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은 환경, 기술 및 원자력 감독을 위한 연방 서비스 Rostechnadzor의 Verkhne-Don 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vol. 1 pp. 241-246). 2004년 7월 30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N 401의 조항 5.3.1.6에 따라 이 기관의 권한에는 전력 산업의 안전 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동시에, 반소 충족 거부에 관한 본질적으로 올바른 결정은 변경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야 합니다.

Art 조항의 의미를 기반으로합니다. 러시아 연방 민사 소송법 98에 따라 OJSC 센터의 IDGC가 지불한 주 관세는 S.B.

예술에 의해 안내됩니다. 327, 328-330 러시아 연방 민사 소송법, 사법 패널,

정의:

차고를 무단 차고로 인정한 S. B. Kulev를 상대로 Center, JSC - Belgorodenergo의 지점으로 대표되는 Center, JSC의 IDGC 청구 사건에 대한 Belgorod의 Oktyabrsky 지방 법원의 판결(2011년 12월 12일) 건설, 무단 구조물 철거, 국가 권리 등록 종료, S.B. 차고 소유권을 인정한 경우 - Center, JSC의 IDGC 요구 사항 충족 거부의 일부를 취소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십시오.

주소에 지적 번호 N이 있는 토지 구역에 위치한 총 면적 "데이터 압수" 평방미터, 지적 번호 N이 있는 전기 네트워크 보안 영역("압수 데이터")에 건설된 차고를 인식합니다. “주소”를 무단건축물로 간주합니다.

S.B. Kulev에게 주소: "주소"에 지적 번호 N이 있는 토지 구역에 위치한 "압수된 데이터" 면적의 전기 네트워크 보안 구역에 건설된 승인되지 않은 차고를 철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30일 이내에.

총 면적이 "압수된 데이터" 평방미터인 차고에 대한 권리에 대한 주정부 등록을 종료합니다. 주소: "주소"에 지적 번호 N이 있는 토지에 위치한 지적 번호 N이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통합 권리 등록부 및 부동산과의 거래에 대한 국가 권리 등록 기록은 제외됩니다.

S. B. Kulev는 IDGC 센터 지점, JSC - Belgorodenergo가 대표하는 센터의 지역 간 배전 그리드 회사를 위해 "압수된 데이터" 루블 금액만큼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나머지 결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재

사건번호 2-223/2015

해결책

러시아 연방의 이름으로

알타이 지역의 Charyshsky 지방 법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재판장 Chuchuiko Yu.I.,

Serebrennikova K.Yu. 차관,

V.A. 및 Popova N.V. 10kV 가공선의 보안 구역에 위치한 차고 철거에 대해

U S T A N O V I L:

Altaienergo 지점이 대표하는 시베리아 OJSC의 IDGC는 V.A. Popov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kV 가공선의 보안 구역에 위치한 차고 철거. 명시된 요구 사항을 뒷받침하기 위해 Altaienergo 지점으로 대표되는 시베리아 OJSC의 IDGC가 --- 및 --- 영토에 위치한 전력망 단지 No. YUS-8 "Charyshsky"의 소유자임을 나타냅니다. . 전력망 단지 번호 YUS-8에는 PS-52 마을의 10kV 가공선 번호 52-9가 포함됩니다. --- 마을을 따라 남쪽으로. --- ~에게. --- 마을을 따라 배선이 있습니다. ---1974년부터 운영되어 왔습니다. *** 이 전력선의 보안 구역을 조사한 결과 주소: --- p.의 지지대 번호 범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 --- 소유자가 피고인 차고가 있습니다. 이는 2009년 2월 24일자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제160호의 요구 사항을 위반했음을 나타내며 다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원고는 법원 결정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순간부터 한 달 이내에 PS에서 10kV 가공선 번호 52-9의 보안 구역에 위치한 승인되지 않은 차고를 철거해야 할 의무를 피고에게 부과하도록 법원에 요청합니다. -52 in 스팬 No. 66-67 주소: --- With. --- ---, 주정부 관세 지불 비용을 회수합니다.

*** 법원 심리에서 N. V. Popova가 공동 피고인으로 사건에 참여하게되었습니다.

원고 대표 Karkavin A.V. 법원 심리에서 그는 청구서에 명시된 상황으로 인해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대표 Golovin A.V. 법원 심리에서 그는 청구서에 명시된 상황으로 인해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Popov V.A. 법원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적절하게 통보를 받았으며 법원이받은 진술서에서 그는 명시된 요구 사항의 충족에 반대하면서 자신이 부재하는 동안 법원에 사건을 고려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Popova N.V. 법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적절하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원이받은 진술서에서 그녀는 명시된 요구 사항의 충족에 반대하면서 자신이 없을 때 사건을 고려하도록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Ivanov D.V. 법원 심리에서 원고의 요구는 완전히 만족되지 않았으며 피고 V.A. ***에서 그는 자신이 소유한 땅에 차고를지었습니다. *** 홍수 동안 이 차고는 부분적으로 파괴되었지만 Popov V.A. ***년 만에 그는 이 차고의 위치를 ​​바꾸지 않고 그것을 복원했습니다. ***에 차고를 건설할 당시 해당 부지의 지적 여권에는 피고인 V.A. Popov뿐만 아니라 보안 구역의 존재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전력선이 10kV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또한 *** 기준으로 개정된 러시아 연방 정부 법령 제 160호에는 10kV 이상의 전력선 하에 차고 건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 V.A. 개인 농업용으로 할당되어 이를 기반으로 구축할 계획이었습니다. 차고를 짓는 데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 가구용 부지에 대한 허가 없이 건축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의 지지대 이동으로 인해 고압선이 피고의 차고 위 토지에 닿았습니다. 땅을 조사하면서 그는 *** 년의 홍수 이전에 기둥이 어떻게 일찍 서 있었는지 알아 냈습니다. 전력선은 피고인의 차고 모서리에만 닿았습니다. 홍수 후 원고가 교차로 (보조 도로와 주요 도로의 교차점)에 기둥을 배치했기 때문에 전력선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지원은 일시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기둥이 설치되었을 때 마을 주민들은 나중에 기둥을 제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전압 전선이 땅에 떨어지면 피해 지역이 더 넓어지며, 특히 덥고 건조한 날씨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이 차고에 떨어지면 영향을 받는 면적이 더 작아집니다. 피고의 차고 위치는 장비(타워) 사용을 포함하여 전력선 유지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Astashenko D.A. 법원 심리에서 원고의 요구는 완전히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대리인은 명시된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된 서면 진술에서 자신의 입장을 입증했으며, 여기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명시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법적 입장에 따르면, 침해된 권리의 완전한 회복과 과도한 법적 장애의 창출을 위한 법적 보호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사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통해 사법 절차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결정했다:

V.A. 및 Popova N.V. 10kV 가공선 보안 구역에 위치한 차고 철거는 전면 거부됩니다.

결정은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알타이 지역의 Charyshsky 지방 법원을 통해 알타이 지방 법원에 항소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결정은 ***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회장 : Yu.I. 추추이코

법원:

Charyshsky 지방 법원(알타이 지역)

원고:

"Altaienergo" 지점으로 대표되는 OJSC "시베리아의 IDGC"

피고인:

포포프 V.A.
포포바 N.V.

해당 사건의 판사:

추추이코 Yu.I. (판사)

다음에 관한 사법 관행:

권리 남용

Art의 적용에 관한 사법 관행. 러시아 연방 민법 10조

이제부터 개인 차량용 주차장은 고압선 보안 구역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관한 법령은 8월 26일 러시아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가 서명했습니다.

1000볼트(1kV) 이상의 전압을 갖는 전기 그리드 시설의 보안 구역을 결정하기 위한 현재 절차에서는 경계 내에 위치한 토지에 모든 유형의 기계 및 메커니즘의 차고 및 주차장 위치를 ​​금지했습니다. 개인 소유의 자동차 주차장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었는데, 이제는 이 '혜택'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SC Lenenergo에 따르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여러 지역에는 전압이 6, 10, 35, 심지어 110kV인 가공 전력선(전력선)이 수십 개 있습니다. 에너지 회사의 언론 서비스는 전압 등급이 다른 라인은 보안 구역의 경계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정확한 번호, 위치, 길이 및 면적을 지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규칙에 따르면 6kV 또는 10kV 전력선의 경우 각 측면의 가장 바깥쪽 전선에서 5-10m, 35kV-15m 등에 설치됩니다. Lenenergo 외에도 초고압선은 JSC FGC UES의 관할하에 있으며 보안 구역이 차지하는 도시 면적은 10~27m2로 추산됩니다. km, 이는 페트로그라드 지역 전체의 면적보다 큽니다.

각 자동차 소유자는 적절한 조건(“부동산 지적 정보”-“특수 사용 구역”레이어)을 설정하여 지역 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차고 또는 주차장이 보안 구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전체 Marshal Blucher Avenue는 북쪽(짝수)을 따라 주차용으로 특별히 할당된 토지의 일부를 포함하여 전력선 구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너지 노동자들은 Malaya Balkanskaya Street와 북부 수도의 다른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과 차고를 위협합니다.

또 러시아 정부는 사실상 '전기사면'을 발표했다. 이제부터 2009년 이전에 시운전된 시설의 경우 에너지 회사는 보안 구역 경계에 대해 감독 당국과 합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2014년 말까지 해당 구역에 대한 정보를 지적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한 새 차고의 소유자라도 위험한 주변 지역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JSC FGC UES와 북부 수도 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력 계약에 따르면 2016년까지 에너지 회사는 세인트 영토에 위치한 80km의 전력선을 케이블링(지하로 이동)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220-330 kV 전압의 상트페테르부르크.